
서울시는 12일부터 중구 남대문로5가∼만리동1가를 잇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높이 3m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나 스카이렌탈(일명 탑차) 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지난 1975년 건설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 때문에 1998년 9월부터 노선버스를 제외한 13t 이상 차량 통행을 제한했으나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버스와 대형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고가도로 양쪽 진입구에 일정 높이 이상의 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통행 제한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 고가도로가 2006년 12월 정밀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이 나와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운행 중단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인근 염천교의 의주로로 통행을 우회하도록 했다.
시는 2011년까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서울역 북편 철도 선로 400m 구간에 들어서는 덮개공원에 동서 관통 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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